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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사진 채수창 행정사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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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곳 (1)

    주소? 또는 어디 사는지?

    수도권 어느 재개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 지역 도로 옆에 붙은 짜투리 땅 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땅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그곳에 살던 당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 행정 대응 > 주소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신청하여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행정사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 둘째,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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