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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설립발기인”이 필요하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지만, 가능한한 발기인이 많지 않아야 설립 진행이 수월한다. 다음으로 정관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정관 중 사업내용에 따라 주무관청, 주무과를 정해야 하지만, 거꾸로 주무과를 먼저 정한 다음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3개년도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00명 이상의 회원명단이 필요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진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 명단을 그리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끝나면 다음으로 회의록을 공증해야 한다. 공증에는 정관,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