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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운전자에게 내려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운전자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2020. 5. 23.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는 본인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 점을 내세우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운전 동기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음주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목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음주운전, 누산점수 또는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