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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사진 채수창 행정사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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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불필요, 음주운전 대상 아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2020.12.10 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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