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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사진 채수창 행정사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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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보상 (1)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환매가 원칙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일정기간 공익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환매토지 가격은 환매당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단 해당 사업의 폐지나 변경으로 그 공법상 제한이나 가격의 변동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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