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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지난 11월 11일 소청심사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1967년 천안중앙고, 연세데 정외과를 졸업하였고,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하며 소청심사위원장까지 승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오랜기간 담당한 만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갑질 또는 성비위로 징계대상이 될 경우,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소청심사에서 구제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임 최재용 인사혁신처장 프로필(사진) [학력] - 천안중앙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 [경력] - 행시 38회 - 행안부 인사정책과장 - ..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유효한 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신고를 않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출국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심사를 받아 강제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이외에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범할 경우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조치가 내려 집니다. 폭력 등 형사범의 경우 벌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