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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어느 분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는 방법을 상담받았다. 수도권 어느 민원 현장에서 가.피 양측간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고당한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벌금 30만원을 가납하라 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지로용지를 받았다. 여기에서 ‘약식기소’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 만을 토대로 서류재판한다. 서류재판을 하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일단 벌금을 납부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여 이제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 > 도로교통법에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대신,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간이한 처분을 통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정해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
영업하다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단속에 걸리면 검사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약식절차”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 만을 토대로 재판하는 서류재판이다. 정식재판 청구 시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택시기사가 택시에 두고 내린 손님의 휴대전화를 사례를 요구하며 반환하지 않다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