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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장애인기업을 설립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다음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정부의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비영리단체는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정부상대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기업 > 1.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장애인의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장애인의 조합원의 ..
비영리단체가 제조업으로 정부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생을 받으려면 먼저 “간주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 간주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아래 6가지 유형 뿐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6. 관련 조합 - 농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