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12만명 확인 ,동아일보
강제동원 피해자 확인의 자료가 된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 사진 제공 진상규명위 진상규명위, 명부등재 28만명 첫 전수조사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한국인 징용자의 명부에 대한 첫 실제 전수 조사가 완료돼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강제 동원자 중 약 12만 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한국 정부가 1957년 작성한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에 대한 검증조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는 1957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
이 명부에는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 28만5771명의 나이, 주소, 동원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정부 또는 민간에서 작성한 징용자 명부들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실제 동원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위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아 2년 6개월에 걸쳐 2000여 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전국에서 실제조사를 벌인 결과 명부에 기록된 인원 가운데 11만8520명이 강제 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악된 인원은 사망자와 생존자를 포함한 수치. 진상규명위는 확인되지 않은 17만여 명에 대해 “최초 명부 작성 시점으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탓에 조사 과정에서 현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경우, 동원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며 “17만여 명은 강제 동원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들은 신뢰성의 문제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각종 명부를 기초로 최소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형태로 강제 동원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도와 강제징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부산외국어대 일본어과 김문길 교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발견된 각종 명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강제 동원 피해자가 연금을 가입했던 기록인 ‘후생연금명부’를 조만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는 등 강제 동원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강제 동원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사망자 생존자 후유장애생존자 등으로 구분하고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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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외된 계층으로 무시되어 오다가 2004, 6,21 유족회는 17대 국회의원 117명 발의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안”을 국회에 상정토록 해서 이에 국회는 2007,11,2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8,9,1부터 동법률 시행으로 현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만이 소정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을 분입니다 이법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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