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비리 신고 접수...신고자는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개)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이다.
인사·채용비리 특별신고 개요
○ (기간) 2017.11.1.~2017.12.30. (60일)
○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대상기관) 공공기관(330개),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및 관련 기관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제5조제3호) 위반으로써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채용 관련 부패신고사례
(사례 1)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하였으며,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종결하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사례 2) ○○공사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고하자 사장이 내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부정채용토록 하였음
(사례 3) ○○공직유관단체장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당일까지 경력증명서가 미제출되어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장은 면접위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 채용하였음.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경력사항도 문제가 나타나자 경력사항을 보완토록 조치
(사례 4) ○○공직유관단체장은 경력직 직원모집 채용에 응시한 지인 2명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로 회사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면접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면접심사 위원에게 사전에 “특정인 2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특정인을 채용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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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비리 신고 상담 전화(국민콜 110 또는1398) 및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부패행위.채용비리 상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효가 있을지..ㅉㅉ
MB가 2009년 마지막으로 기간제 직원들 공무원으로 전환하구 그 이후부터 친인척 기간제 직원들로 채용하구 지금 무기직으로 하는 일 없이 뒤에서 비웃고 있는데... 역시 보여주기식 이벤트 였어...ㅋㅋㅋ
세부적인 내용 상담은 ☎110이나 ☎1398로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