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육아복지 사각지대를 좁힙니다!
· 유산한 가정의 어린이집 종일반 계속 이용
· 국가유공 상이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불편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도 추가 장애인등록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시설 부패 및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018 청백리포터 문선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