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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