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방향
공유 간담회 알려드립니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시작으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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