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명절선물 주고받기 어렵지 않아요~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OK!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OK!OK!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4만원어치 + 그 외 선물 6만원어치 안돼요!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구요?(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등)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겁낼 필요 1도 없어요!)
YES or NO를 따라가 보세요~ 쉽게 알 수 있어요~
2019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