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 2014년도 기준 주택․농지 소유 8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주택연금: 노인 주거안정과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조 등)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등)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의복, 음식물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등)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 2천여 가구의 주택·농지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와 미 가입자의 실 수령액 비교
(대도시, 1인가구, 60세,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유주택 공시가격 |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 주택연금액 | 총 수령액 (급여+연금) | |
374,400원 | 63,054원 | 9,000만원 | 147,454원 | 290,000원 | 437,454원 |
270,400원 | 167,054원 | 8,000만원 | 178,454원 | 259,000원 | 437,454원 |
166,400원 | 271,054원 | 7,000만원 | 210,454원 | 227,000원 | 437,454원 |
62,400원 | 375,054원 | 6,000만원 | 242,454원 | 195,000원 | 437,454원 |
0 | 437,454원 | 5,400만원 | 265,454원 | 172,000원 | 437,454원 |
0 | 437,454원 | 4,000만원 | 308,454원 | 129,000원 | 437,454원 |
0 | 437,454원 | 2,000만원 | 373,454원 | 64,000원 | 437,454원 |
주택소유권 보전 | 소유권 | 주택소유권 상실(평생 거주보장) |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 5,400만원 이하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로 받는 금액은 437,454원이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437,454원 동일함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시행령 제5조의2제8호~제11호)
ㅇ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은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5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3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를 그 차액분 만큼 지급하는 대상이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 실시
(150923)_기초생활수급자_주택·농지연금도_소득공제_가능해진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