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가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알아 봅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1심판결이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철거채무는 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대체집행신청서를 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집행관 등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거비용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고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