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 4/1 -국토해양부자료- 안녕하세요 법무사김영국사무소 홍명희 사무장입니다 *** 국회 통과시 좀 변경될 수도 있고요, 통과전까지는 예정일 뿐이니 일단 통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부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인 가구가 - 6억이하이고 85㎡이하인 주택 구입시 (국회상임위 통과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대출부문>>
1.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 연말까지 DTI : 은행권 자율로 적용 LTV : 70%로완화
60㎡/3억이하(부부합산 소득6천만원 이하) : 3.3% 60~85㎡/6억이하(부부합산 소득6천만원이하) : 3.5% - 30년 분할상환대출도 신설 ** DTI : 총부채상환비율(소득대비 대출금액 제한) LTV : 주택담보 대출비율(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 제한) 2.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① 일정요건의 주택 - 85㎡이하, - 6억이하, -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70%이상인 주택) ②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 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연소득6천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수준(3.5%)의 자금지원
3.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금리인하 (4.3% →4%) 소득요건완화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4천5백만원) << 양도세 부문 >> 1. 연말까지 주택구입시 양도세 전액 면제 -- 국회상임위 통과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가. 대상주택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체결, 계약금 지급해야 함
- 신규. 미분양주택 (9억 이하)을 구입시 -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 이하, 85㎡ 이하인 기존주택을 구입시 나. 감면내용 - 5년 이내 양도시 : 전액 면제 - 5년 이후 양도시 :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다. 특례 -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구입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서 제외(종전 보유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 폐지 - 기본세율 (6~38%)로 과세 3. 주택 단기 양도시 특례 - 1년이내 양도시 : 50% - 40%로 과세 - 2년이내 양도시 : 40% - 기본세율(6~38%)로 과세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도 70%까지 높여 주기로 했다. -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연 3% 저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대상에는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도 포함된다. - 양도세 면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처음이다. - 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대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내집 보유자)가 계속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하고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 보금자리정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보금자리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 리모델링 수직 증축도 허용 성역으로 여겨졌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도 허용된다. 해당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거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주택물량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 렌트푸어(전세 빈곤층) 대책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투트랙' 방안을 도입했다.
=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집주인이 꺼릴 경우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잘보고 갑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