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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은 미국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한국인과 재외국민, 외국인(한국 거주자 분류)은
한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액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해의 322명에 비해서 109명이 늘었고,
개인의 경우, 신고자 숫자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홍콩(102명), 싱가포르(64명), 일본(53명)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특히 올해 초 한국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신고 기준 금액을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사 처벌)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물론 역외탈세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