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윤설영 기자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e67bb12f-611d-4cec-9594-9792584410d5.jpg)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지난 25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성명
(https://peace3appeal.jimdo.com)이 발표됐다. 성명은 전직 외교관, 학자,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
78명이 주축이 됐다. ‘한국이 적인가’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나흘만에 3000명 넘는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인터뷰]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한국이 적?' 성명, 나흘간 3000명 서명
"역사 문제로 위기 부추겨...개헌 때문"
"오늘날 국제사회서 식민지배는 위법"
"한일청구권협정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이 성명을 이끌어낸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변호사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 태도를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역사문제로 위기를 만들고 (지지를) 결집시켜 결국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묵인했으면서,
우치다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묵인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끼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의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다루지 못한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질의 :성명을 내게 된 경위는.
- 응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다.
- 동시에 일본 국민들이 결코 일본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
- 30일 오전 현재 3000명 정도가 성명을 지지해주었다. 곧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질의 :‘한국이 적인가’라는 강한 제목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 응답 :현재 일본 정부의 방식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일본 정부가 대체 어떤 결말을 예상하고 있는지, 위기감이 있다.
![지난 25일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edf911ed-8dcc-4bb4-b201-ff96c30cca56.jpg)
지난 25일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 [연합뉴스]
- 질의 :아베 정권이 어떤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나.
- 응답 :늘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결집을 꾀했다.
- 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이번에는
-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를 조장하고 (지지를) 결집시켜서,
- 결국 개헌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질의 :개헌을 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는 것인가.
- 응답 :그렇다. 안전보장은 억지력이 아니라 타국과의 신뢰로 이뤄지는 것이다.
-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무력에 의한 안전보장, 즉 개헌으로 가기가 쉬워진다.
- 질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 응답 :한·일청구권협정엔 식민지배 문제가 담겨있지 않다.
- 한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 아니다.
- 이는 일본 정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가간의 합의를 어겼다’,
-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 인식은 틀렸다.
- 질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 응답 :당시 국제법으로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국제법은 누가 만들었나.
- 당시 식민지배 사법(기관)이 만들었다. 오늘날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선
- 식민지배는 위법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35acbb7c-1af8-429d-833d-fd2068e3b0d7.jpg)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 질의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나.
- 응답 :당연하다. 파기하고 새로 맺자는 게 아니다.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 청구권협정은 유효하지만 거기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검토해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 청구권협정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 일본 정부도 위안부합의에 나섰던 것 아닌가.
- 질의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사례가 있다.
- 응답 :2000년 하나오카(가시마 건설), 2009년 니시마쓰 건설, 2016년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 그런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일본 정부가 끼어들었다.
- 일본사회에 중국에 대해선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된 인식이 없다.
- 질의 :해결책으로 독일식 재단 설립을 제안했는데.
- 응답 :한 기업이 짊어질 수 규모가 아니다.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처럼 기금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 독일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강제노역자 중 생존자에게만
- 1인당 약 70만엔(약 761만원)을 배상했다. 총 170만명이었다.
- 한국은 생존자가 매우 적고, 유족이 20만~30만으로 추정되지만
- 해결 못할 숫자는 아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1e267c2a-8bbc-4815-b909-52c8bedd25cb.jpg)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 질의 :한국 대법원은 1인당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금액 차이가 크다.
- 응답 :유족들이 반드시 금전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 문제 해결을 하려면
-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 △사죄에 걸맞는 화해금
-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 이 세 가지가 실현된다면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유족들이 납득해줄 것으로 믿는다.
- 질의 :역사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독일과 일본이 종종 비교된다.
- 응답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가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다.
- 역사문제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가해자의 자숙과 절제가 필요하다.
- 독일이 프랑스의 관용, 용서를 얻었던 것은 독일이 역사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사죄를 하면 반드시 이를 문제삼는 망언이 일어난다.
- 일본의 전후(戰後)역사는 사죄와 망언의 역사라 할 만 하다. 심지어 정부 핵심에서 일어난다.
- 독일도 네오나치 문제가 있지만, 정권이 이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