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 변경 후(’03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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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기준 |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10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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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자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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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부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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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 X: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환산액 - Y: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 - A: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 B: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X축으로 A+B의 42%이내 이고 Y축으로 B의 130%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으며, Y축으로 A+B의 130%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X축으로 A+B의 42%초과 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