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및 적용 법규 구분
가. 오피스텔 : 건축법 적용 - 건축물시행령 3조 4 -8군 주거업무시설-다.업무시설
나. 주택 : 주택법 적용 - 건축물시행령 3조 4 -8군 주거업무시설-가.단독주택
◈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 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2조 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으로서대통령으로 정하는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2조 14호. 토지
오피스텔 | ||
분양신청 | 업무용 | 도시형생활주택 |
부가세 | 납부- 세무서:사업자등록▶환급 | 납부 - 구청:주택임대사업자등록 |
분양금액 예 1억(건물분7천만원+토지3천만원) |
700만원 ▶납부 ▶ 환급 | 700만원 ▶납부 ▶ 환급안됨 |
취득세 1억 |
1억 * 4.6% = 460만원 납부 순수취득세만 적용 |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
중개수수료 | 비주거용적용 : 0.2~0.9% | 주거용적용 |
보유의무 | 제한없음 |
5년 내 매각시 취득세 추징 단, 임대사업자가 취득시 면제적용 |
실무 |
업무용이 원칙이나 주거용으로 중개 시 임차인 전입금지 대신 임차인보증금 안전하게 위해 보증금원 만큼 근저당 설정 ※전세권설정은 가급적 금지(주거용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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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
◈ 중개 실무상담 기법
1. 오피스텔 분양신청 시 우선적으로 " 업무용 으로 신청"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부가가치세 환급(통상 분양가의 약67%) 받음
2. 잔금 납부 후 등기 시 그 오피스텔의 수요층에 따라 선택 ㉮ 또는 ㉯ 선택
㉮. 업무용으로 지속 할 경우 - 취득세(분양가의 4.6%) 납부
주 용도: 업무시설 즉 사무실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원,투룸형)으로 선택 : 환급받은 부가세 재 납부대신 취득세 면제
3. 위 1,2번 순서를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특히 지역 임차 수요층이 사무실용도가 많으면 ㉮유형을
주거용(원룸) 선호도가 많으면 ㉯유형을 권해 주면 됨.
◈ 최근 싱글들의 개인소득 증가로 다가구 원룸주택보다는 보안, 쾌적, 편의성 등을
갖춘 업무용 오피스텔 더 선호한다. 다만, 임차시 전입신고 관계가 임대인에게
아킬레스건임.
※ 2013.1.1.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이 2015.12.31까지 연장됨
2013. 01. 31 권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