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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종합 ·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 ·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
1.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범위가 연면적200㎡(60.5평)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주거용 건축물 492㎡이하는 직영이 가능하였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불가능 해집니다.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는 면적에 ..
2017년 2월 20일자 신문 2018년 3월 12일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