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와 추가 인적공제대상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은 언제부턴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공제항목이 누락되는것은 없는지 빠짐없이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부양가족 자녀.부모님 등 직계존속.형제자매.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추가공제대상
-경로우대
-일반 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외 월세도 공제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만약 홈택스 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증빙서류 첨부해서 공제에 포함시킵니다.
무심코 넘긴 누락공제를 첨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말공제에서 누락된 자료를 나중에 찾았다면 5월에 첨부해서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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