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
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 등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향후 시장 불안요인으로 과열 심화현상을
보이므로 1년 만에 재지정 되었다.
대구 수성구는 ’17.9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되었으나 非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 매수비중의 증가로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있어 지정대열에 합류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거론되던 충남 계룡∙천안시⦁경기 파주시 등은 이번에도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과열 급등지역의 주택가격,거래동향,청약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열우려가 심화되는 지역의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와 금융규제 강화(LTV : 9억 이하50%,
9억 초과는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제외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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