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이여 안녕(임희숙)/ Youtube
--실거래 조사 ˙ 현장단속 병행
국토교통부는 근간에 급등하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자 심의 및 법정지정절차를 거쳐 ,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모두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다.
그리고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와 가격상승 요인인 시장동향에 따르면,
♠ 초저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이끌었으며,
♤ 광역시⦁대도시 등으로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현상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외지인 매수가 급증하여
가격 상승을 이끌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누를 끼치 고 있다.
♠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 정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적으로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에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초과는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
(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등이 강화 된다.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금,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합동점검 -국토부>
△ 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주요과열지구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 조사기간 ’20.12월 ~ ‘21.3월 (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
♤ 외지인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 증여,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 함.
♠ 이와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익일(12.18. 금)부터 국토부,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 명으로 구성 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 한다.
* 점검기간 - ‘20.12.18(금) ~ 21.1.15(금)(약 4주 간, 필요시 연장가능)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
구분 |
지정지역 |
제외지역 |
비 고 |
|
부산
|
① 서 |
전 체 |
- |
기장군,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
② 동 |
||||
③ 영도 |
||||
④ 부산진 |
||||
⑤ 금정 |
||||
⑥ 북 |
||||
⑦ 강서 |
||||
⑧ 사상 |
||||
⑨ 사하 |
||||
대구
|
⑩ 중 |
전 체 |
-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
⑪ 동 |
||||
⑫ 서 |
||||
⑬ 남 |
||||
⑭ 북 |
||||
⑮ 달서 |
||||
⑯ 달성 |
다사⦁화원읍 |
가창면⦁구지면⦁하빈면⦁ 논공읍⦁옥포읍⦁유가읍⦁ 현풍읍 |
||
광주
|
⑰ 동 |
전 체 |
- |
전 지역 지정 |
⑱ 서 |
||||
⑲ 남 |
||||
⑳ 북 |
||||
광산 |
||||
울산
|
중 |
전 체 |
- |
동구,북구,울주군 제외 전 지역 지정 |
남 |
||||
경기 |
파주 |
동지역 |
읍면지역 |
|
충남 |
천안동남 |
동지역 |
읍면지역 |
|
천안서북 |
|
|
||
전북 |
전주완산 |
전체 |
- |
|
전주덕진 |
||||
경남 |
창원성산 |
전체 |
- |
|
경북 |
포항남 |
동지역 |
읍면지역 |
|
경산 |
동지역 |
읍면지역 |
||
충남 |
논산 |
동지역 |
읍면지역 |
|
공주 |
동지역 |
읍면지역 |
||
전남 |
여수 |
동지역 + 소라면 |
잔여읍면지역 |
|
순천 |
동지역 +해룡⦁서면 |
잔여읍면지역 |
||
광양 |
동지역 + 광양읍 |
잔여읍면지역 |
□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구분 |
지정지역 |
제외지역 |
비고 |
|
경남 |
①창원의창 |
동지역+북면,동읍 |
잔여 읍면지역 |
|
1) 20.12.18일 지정 이후의 미지정 지역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2.17(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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