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2010. 6. 23(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원종욱, 788-4648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확대를 목적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제5호)를 통해 제시함
재정수반 요인은 다음의 4항목임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의료비: 참전유공자의 전체 배우자에게 지원 양로보호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에게 지급 장제보조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정수반 요인별 소요 금액은, 2011년부터 5년간 ①참전명예수당 지급 2,319억원, ②의료비 지원 1,288억원, ③양로보호비 지원 312억원 ④장제보조비 지원 78억원 등 총 3,997억원으로 추계함 |
※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1. 재정소요추계 개요
본 보고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재정수반요인 |
정책수혜 대상자 |
대상인원(명) (2011년 기준) |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12,664 |
의료지원비 지원 |
∙보훈병원 진료: 전체 생존 배우자 ∙민간병원 위탁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47,387 30,977 |
양로보호비 지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
400 |
장제보조비 지급 |
사망 배우자의 유족 |
8,545 |
정책수혜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1.1.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65세 이상 생존 참전유공자 수 × 남자의 사망률 × 배우자 존재율 × 배우자 생존율(1-여자 사망률)
1.2. 전체생존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1.3.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무의탁 배우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존배우자 × 무의탁 비율 추정치(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