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보훈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공정한 보훈심사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회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는 등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보훈심사의 주요 쇄신 내용
∘전문의·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에서 50인으로 대폭 확대
∘의학자문관(전문의)·간호사·의무기록사 등 전문직 인력 배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5개), 분과위원회 심의(7명)와 본위원회 의결(11명)의 복심제 운영
∘외부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의 법제화로 객관성 제고
∘6·25참전자 등 병상일지 미보관자 현지 사실조사 강화
∘입대전 및 전역후 진료관계 확인 위해 건강보험급여 조회 강화(최근 10년간)
∘청문(구술) 제도 시행으로 진술기회 부여 및 심의 강화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 공개
❏ 보훈심사 쇄신결과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실태
∘심사현황 : 요건 비해당율 증가 (‘05년 29% -‘10년 60%)
∘행정심판 현황 : 원고 인용비율 하락 (‘05년 3.4% - 10년 3.0%)
∘행정소송 현황 : 국가 패소율 하락 (‘05년 20.4% -‘10년 11.2%)
❉ 요건 비해당율 증가 이유
- 후유장애가 거의 없는 상이자 중 전역후 상당기간 경과자, 입대전 질병 확인자, 군 복무시 진료기록 없는 자 등의 신청 증가
- 보훈제도에 대한 인식확대로 후유장애 없는 신청자의 증가
보훈심사위원회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80개 과제 중 보훈정책과제로 『국가유공자 심사 ․ 선정의 공정성 제고』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회의 과정 참관제 도입 등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훈심사 절차
심사 단계 ○ 심사 주안점
심사자료 접수
⇩
검토서 작성(주무관)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 또는 입대전 상이의 악화여부 검증·확인
- 의학자문, 의학자료, 과거병력 조회, 진료기록, 판례 등
⇩
검토서 확인 및 보완(사무관,과장)
○ 해당.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공무기인성(수행성) 여부 판단․검토 내용 기재
○ 작성한 검토보고서 점검
⇩
제안서 작성(주심위원)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판단
○ 지원대상자의 경우 과실 여부 판단
○ 인우보증인 진술 인정여부 판단
- 입원환자등록부 및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만 있는 자 등
○ 전쟁기간 중 발생한 “파편창(이물질)”은 임상적 진단명으로 인정, 의사의 전문적 소견 등에 의거 검토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 전,공상별 안건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안건상정
- 1분과위원회(수요일), 2분과위원회(화요일),
- 3분과위원회(목요일), 4.5분과위원회(화요일-한시적 격주)
○ 분과별로 분과회의에 이어 본회의 안건상정(화~목/주4회) 및 의결
○ 쟁점 보류안건은 보완.검토후 매주 월요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
⇩
분과회의, 본회의(심사회의)
○ 온라인 심사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주무관 등)
○ 회의 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에 해당/비해당/지원대상자 전산입력
○ 주무관이 심의의결서 작성, 과장 검토 후 주심위원이 감수(확인)
⇩
심사(의결) 결과 통보
○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의의결서 전자발송, 심사관련 서류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