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30.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기와 무관하게 가족에 대한 교육(자녀만 해당) 및 취업지원(배우자 및 자녀 해당)이 가능합니다.
○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보훈청(보훈과)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 본건, 고엽제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등급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라는 표기를 누락하여 등외환자 유가족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게시자에게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제도
구 분 |
대 상 |
지 원 내 용 |
구비서류 | |
교육지원 |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녀 |
-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재학증명서 1부 | |
-대학(교) 재학중인자녀 |
-등록금 면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
-재학증명서 1부 | ||
취업지원 |
-배우자, 자녀 중 취업희망자 |
취업알선 및 가점취업 |
-보훈특별고용취업 (만35세까지)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채용시험의 5%가산점 부여 |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기능직특별 채용추천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채용시험 가산 점부여는 취업 지원 대상자증명 서를 발급받아 시험실시 기관에 제출 |
직업능력 개발지원 |
-취업수강료지원(보훈청에 지정된 학원에서 공무원채 용시험과정,교사임용시험 과정,어학과정,정보화자격 증 일부과정 등을 수강할 경 우 비용일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공공직업 교육훈련기관 입소시 월 4만 원의 장려금 지급, 훈련비는 전액 국비) -직업지도프로그램지원(고용 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시 10만원 내에서 장려 금 지급) |
-관할 보훈청문의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참조 (http://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취업지원>‘수강료’ 검색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김연진 /02-2020-5292 /2011-07-05 등록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20
'고엽제 환자 사망시기 무관'유족 지원
헌재 판결따라 8천명 혜택
2011년 07월 12일 (화)
한 시민의 노력으로 고엽제 환자 유족 8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11일 이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 환자가 생존해야 그 가족이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 환자가 사망 시엔 2007년 12월21일 사망한 환자부터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에 사는 신동훈(36)씨는 고엽제 환자였던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2005년이라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 이에 신씨는 2008년 말 고엽제 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유족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에 벗어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무턱대고 법령을 찾아보고 국가보훈처를 방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신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씨는 "앞으로 고엽제 환자 유족 누구나 교육권과 취업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산점 받을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나중엔 고엽제 환자 유족 8천여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위가 시행되면 교육대상부분에 이전에 대학등록금이 지원이 안되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이미 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현재는 등록신청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만, "허혈성심장(혈)질환도 고엽제후유증 대상질병으로 확정"되어 고엽제법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고 2012.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1)사망진단서 2)의무기록사본 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하였다가 법률개정이 되면 이 블로그에 공지하겠으므로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족수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보훈청 담당자가 이런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