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2호, 2014.1.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0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국적 상실자의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9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1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