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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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
1급 1항 | 3,073 | 5급 | 1,602 | |
1급 2항 | 2,898 | 6급 1항 | 1,462 | |
1급 3항 | 2,774 | 6급 2항 | 1,346 | |
2급 | 2,466 | 6급 3항 | 903 | |
3급 | 2,305 | 7급 | 482 | |
4급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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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346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619 1,877 1,590 |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404 1,629 1,381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515 744 488 | |||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무공영예수당 : 380,000원(인헌)부터 400,000원(태극)까지 5,000원씩 차등지급
*전상수당 23,000원, 고령수당 97,000원 등은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