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천원) | 981 | 723 | 475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천원) | 1,747 | 1,357 | 1,09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부터 적용한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