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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9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
[1]입법예고(고엽제법시행령).hwp
2016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 2세환자 보상금 월지급액 입법예고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 고도장애 830천원 2. 중등조장애 613천원 3. 경도장애 402천원 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 고도장애 1,479천원 2. 중등도장애 1,149천원 3. 경도장애 923천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78호, 2014.1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 구분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5개의 질..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미국 제조사 상대 패소 대법서 인정받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 39명만 배상 고엽제 피해를 주장해 온 월남전 파병 군인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014.11.14일 월남전 파병 장병 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 2015.1.1 시행예정 □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기준이 없으나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종합판정 기준을 신설함 ○ 장애등급간(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등급별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에 상위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판..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4.02.26~04.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
대법원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1.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주의의무와 그 화학제품의 설계상 결함, 2.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여러 선천적·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