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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75호, 2013.1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도 ..
2011년 2월 27일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 프랭크 버클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워싱턴 시내에는 일제히 조기가 나부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엘링턴 국립묘지 장례식에 참석했다. 수천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다. 미국의 그 어떤 유명 인사의 장례식..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참전용사가 생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1929년생으로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인 고인은 2002년 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6.] [법률 제11940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을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 www.warmemo.or.kr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8] [총리령 제1003호, 2013.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묘비의 뒷면에 배우자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봉안명..
괴산군보에 의하면 지난 9월7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는 국립괴산호국원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충북도와 괴산군은 국립호국원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하려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경남 산청의 국립호국원 조성..
사건번호 2010헌바272 사 건 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0.25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