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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고엽제후유증 폐암4기 진단과 여명 6개월 아버지가 폐암4기 진단과 여명6개월 소견서를 제출하여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글 읽어 보니 여명 1년 미만일 경우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예상..
제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이제복 연락처 02)2020-5241~7 이메일 --> 내용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8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아직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다. 무려 12만여 명에 달하는 파월장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한부인생’을 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점점 무뎌져 가고, 심지어 싸늘한 시선마저 등장한다. <월간중앙>이 고엽제 피해의 실상과 문제점을..
2009년3월16일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월남전/국가보훈/고엽제/부산(blog.daum.net/vietvetpusan)"을 개설한지 1,400일을 맞이하였고 누계 300,172명이 방문하였으며, 이날 하루에도 53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1년경부터 여러 site에 많은 글을 올렸으나 막상 본인은 그 자료를 보존..
[상담]백혈병인데 고엽제환자로 판정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찾아왔어요. 저의 아버지는 백마부대에 있었고요 월남참전 유공자입니다. 08년 10월부터 백혈병(c959), 위궤양, 십이지장염, 간헐 근 경련증, 급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925)질병으로 투병중이세요. 항암치..
국가보훈처가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4차 역학조사를 계획하자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다르다. 물론 국가보훈처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예우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내외의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 총 괄 2008. 11.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8,649 28,887 79,718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 계 국 가 유 공 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28,887 18,470 221 427 2,735 315 1,347 3,416 10,009 10,417 ■ 후유증환자 질병별 계 말초신경병 당뇨병 폐 암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