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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310 2007. 9. 5 정 부 제안이유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
1992년 4월 고엽제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어 1993년 3월10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5월11일부터 시행되고 1995.12.30 법명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바뀌는 등 16번의 개정을 거치며 어언 14년 2개월 동안 시행중에 있습니다. ..
[문]월남참전 부상후 사망에 대하여 제 남편은 월남 초기에 맹호부대에 참전하여 귀국하던 중 말라리아로 병원에 이송 되는 바람에 제대를 병장으로 돈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곳에 우연히 들러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
[문]고엽제 후유의증(고도)진단 저희 아버님께서 3월에 고엽제 신청을 하셔서 "고도"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췌장암말기인데요. 현행 법률상으론 췌장암은 악성종양으로 분류가 되어있던데. 국가유공자와 같이 배우자 유족연금 같은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XX병원에 입원중이신..
[문]현재 악성종양(림프암)으로 치료중인데.... 저희 아버지가 03년 9월에 악성종양(림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항암치료 했구요. 05년도에 조혈모 세포이식이라는 치료로 현재 몸에 종양은 없는 상태구요 한달에 한번씩 피검사와 엠알아이로 상태 확인하는 중인데 고엽제 관련..
[동영상] 채명신 초대주월한국군사령관 인터뷰
질의제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 관련 해석일자 : 2005. 11. 4. 1. 질의요지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
[질문]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답변]국방부령 제517호(2000.7.5제정. 시행)에 의한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
설문기간:2006.06.09~2006.06.15 "고엽제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중 "고엽제" 명칭변경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에서는 2007.12.31. 종료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명칭 중에 “고엽제”가 월남전에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