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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5호, 2012. 1.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이 2011.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제4조 제1항 9의2에 해당하는 베트남참전유공자 약 18만명에게 6월30일부터 교부하여야 할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증” 의 발급과 교부가 오는..
◆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선양 차원의 국가유공자 명칭부여 ◆ -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지원수준의 변동은 없음) - ◆ 법률시행은 2011.6.30일부터이며 국가유공자증(서)교부는 별도계획에 따름 ◆ ○ 지난 3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개정․공포됨에..
2011년 4월 10일현재 법제처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중 국가보훈처소관 부분입니다.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3.29>1. 순국선열: 「독립유공..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황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치 제공 2010. 6. 23(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팀장 정문종/ 분석관 원종욱, 788-4648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등’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