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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0-12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0.11.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에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의 안장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허용하지..
1959.01 우등상/공군통신전자학교장 1965.04 우등상/육군통신훈련소장 1970.05 우등상/육군화학학교장 1966.06 전투공로표창/주월한국군사령관 (제83호) 1980.02 우등상패/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장 1995.06 표창장/부산지방보훈청장 (제692호) 1996.06 참전유공자증서/대통령 (제21-40-010468호) 1996.06 공로..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
[전상. 공상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총리령 제15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진료비용 중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의..
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30만원”을 “3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073 5급 1,602 1급 2항 2,898 6급 1항 1,462 1급 3항 2,774 6급 2항 1,346 2급 2,466 6급 3항 903 3급 2,305 7급 482 4급 1,934 2. 재일학도의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